관/부가세 안내
합산과세
합산과세란 같은날 신청건 두건 이상이 통관되면서 한건당 면세기준 일지라도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같은 수취인 앞으로 같은 날짜에 신청건 두건 이상 수입신고 될때 입항날짜가 다른경우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면 개별적으로 면세처리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수취인 앞으로 같은 날짜에 신청건 두건 이상 수입신고 될때 입항날짜가 다른경우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면 개별적으로 면세처리 될 수 있습니다.
관부가세 계산법
과세표준가격 = 상품 총 결제 금액 X 관세청 고시환율 + 과세운임
관세 = 과세표준가격 × 해당 물품의 관세율
부가세 = (과세표준가격 + 관세) X 0.1
관세 = 과세표준가격 × 해당 물품의 관세율
부가세 = (과세표준가격 + 관세) X 0.1
목록통관 및 일반통관
목록통관 | 일반통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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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기준 |
일본은 총 결제금액이 USD150 이하 총 결제금액 = 상품가 + 현지 배송비 + 해당국가 내 TAX 관세청에서 고지한 과세운임 미포함 |
총 결제금액이 USD150 이상 총 결제금액 = 상품가 + 현지 배송비 + 해당국가 내 TAX 관세청에서 고지한 과세운임 미포함 |
특징 |
-목록통관은 수입신고 없이 송장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통관됩니다. -몇몇 상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상품은 목록통관이며. -관세범위를 초과할 경우 총 과세가격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
과세운임표(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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