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제품 수입시 주의할 것
작성일 25-04-0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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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마이직구 입니다.
항상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캐릭터 제품을 수입(사업자통관) 하실 때 주의하실 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캐릭터 제품은 세관에서 어린이 제품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릅니다.
수입하시는 상품에 어린이 용 제품이 아니라는 문구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어린이는 13세 이하' 입니다.
어린이용 제품이 아님을 뜻하는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상품은 어린이용 제품이 아님"
"해당 상품은 14세 이상 사용 제품임"
"해당 상품은 15세 이상 사용 제품임"
이런 문구가 있으면 수입하실 때 소위 어린이용 제품에 대한 이슈는 없습니다.
어린이용 제품으로 판단될 수 있는 제품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해당 상품은 6세 이상 아용 제품임"
"해당 제품은 11세 이상 사용 제품임"
수입하실 때 세관에서 어린이용 제품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하실 상품에 어린이 사용 제품이 아니라는 문구가 있는 지 확인하시고
수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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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통관시 상품을 보내주시면 사업자이름으로 통관도와드립니다.
이때 사업자등록증만 저희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