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개인이 구매한 경우 사업자 매입으로 잡을 수 있나요?
작성일 25-01-30 12:02
관련링크
본문
해외에서 사업자가 상품을 매입하여 개인(목록)통관으로 들어오는 경우
국내에서 해당 상품에 대한 부가세를 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세를 내지 않고 들어오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가 사업자통관으로 매입한 상품에 대한 관부가세를 내는 경우
국내에서 해당 상품에 대한 부가세를 낸 것으로 봅니다.
이 때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사업자' 가 '국내에서' '부가세' 를 지불 하는 경우
부가세 매입으로 잡을 수 있다.
단, 개인이 관부가세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관에 신고되는 금액이 150달러를 넘는 경우
세관에서 개인사용목적에 벗어나는 수량으로 판단하는 경우
입니다.
이 때는 관부가세를 내는 주체가 '사업자' 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