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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파손주의 상품 및 보상처리
작성일 24-12-10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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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본 배대지 우마이직구 입니다.


항상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우마이직구에서는 고객님의 상품을 정성스럽게 포장하여 

가장 안전하게 출고합니다


하지만 , 배대지에서 출발한 상품이 여러 과정을 거치며

고객님께 배송되기 때문에 침수, 파손, 분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에하나 침수, 파손, 분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품 신고 가격(인보이스)에 준하여 보상이 진행됩니다




보상 시에는 상품 구매하신 자료와 받아보신 상품의 사진이 필요합니다.


해당 사진은 배송되었던 택배 박스 상태, 붙어 있던 운송장, 박스 내부 상품 사진을 

자세하게 찍어주셔야 합니다.







배대지를 떠난 물건은 대부분 안전하게 배송이 됩니다.

운이 안 좋게 파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깨지기 쉬운 제품(유리 , 나무, 플라스틱, 액체..)류 제품은

반드시 포장상태 확인 요청 및 재포장 요청하시어 


출고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행기와 배를타고 일본에서 한국으로 들어가는 

배송특성상 파손 및 훼손 시 보상이 불가한 제품이 있습니다.


배송요청 전 반드시 숙지하시어 배송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 판매처의 귀책 사유 (일본 현지 배송중 분실 또는 파손)

- 파손/누락 배송건의 회수 거부 또는 회수 불가시

- 보상을 위한 요청자료 미제출시

- 고의적인 파손/누락으로 보상 요청이 확인될 경우

- 중고/리퍼 제품인 경우

- 입고시 확인 불가능한 부분의 하자 (전자제품의 내품 파손, 동작 여부 등)

- 내품이 파손되었으나 외관 데미지가 없는 경우 (TV, 모니터, 액정류, 전자제품류 등)

- 패키징이 있어 제품 자체 완충이 불가하거나, 개봉시 상품 가치가 하락되는 패키징의 경우 (피규어, 일부 전자제품류 등)

- 제품 본품이 아닌 실사용과 상관없는 패키지 파손/누락의 경우 (브랜드 박스, CD 케이스류)

- 신청서에 등록되지 않은 사은품 또는 특전 상품의 누락/분실의 경우

- 사은품 또는 특전 상품의 파손/불량/분실의 경우

- 정확한 상품가액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 금은 보석 및 유가증권, 또는 통관 불가능한 품목으로 세관등에서 압류 또는 폐기된 경우

- 계약서, 서류 등 정확한 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제품

- 수취인의 정상 수취(이의 없이)후 파손/누락 보상 요청

- 정밀 검수가 요청되지 않은 배송건의 불일치, 누락, 불량등(기본검수만 신청의 경우)

- 택배사 기준 보상 한도 금액이 초과되거나 인보이스 금액 이상의 보상을 요구시

- 유리 제품, 아크릴 제품, 액자, 골동품, 가구, 액체류, 식물류, 도기류 등 파손이 쉬운 제품

- 냉장/냉동을 요하는 상품의 변질

- 캔들류 등 형태의 훼손이 쉬운 제품

- 식품/식물/화장품 등 운송중 기상/기압의 영향으로 변질/훼손이 쉬운 제품

- 파손/누락이 우려되는 포장(제품)으로 특별 완충 포장을 권고 하였으나, 그대로 발송 요청하신 상품

- 센터 입고시 파손/누락 확인으로 안내드렸으나, 그대로 발송 요청하신 상품

- 박스가 아닌 폴리백/종이 포장으로 발송된 상품

- 사업자용으로 판매되는 상품을 개인 통관으로 수입신고한 경우

- 개인통관으로 상용판매 또는 공동구매등이 이뤄진 경우

- 110V 상품으로 인한 교환/고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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