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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본 배대지 우마이직구 입니다.
항상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매대행, 직구를 이용하실 때
관부가세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실겁니다.
관부가세는 관세, 부가가치세 같이 부를 때 사용합니다.
관부가세 관련 고객님들의 가이드라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외에서 한국으로 물건이 들어올 때 통관 이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통관은 관세법에 따라 물품을 수출,수입하는 절차 입니다.
이 때 해당 상품이 개인 사용 목적인지 아닌지 먼저 판단합니다
1. 개인사용목적인 경우
사업자 고객님이 구매대행 영업을 하시면서 구매대행 고객님께 상품을 보내는 경우
개인 이용 고객님이 직접 사용하시려고 상품을 보내는 경우
에는 목록통관 ( = 개인 사용 ) 으로 진행됩니다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일 경우 관부가세를 내지 않습니다.
단,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될 경우 관부가세를 냅니다
관부가세를 지불할 때 기준 물품가격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
여기서 주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상품가격이 150달러 미만인데 관부가세를 지불하라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부가세 지불 여부가 결정될 때(통관) 시점의 환율이 변동됩니다.
고객님이 결제하신 시점, 환율을 확인 하신 시점과
통관시 환율이 무조건 다릅니다.
환율의 변동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관부가세를 내지 않을 고객님은
환율 변동을 고려하여 상품을 구매 및 배송대행 요청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배송대행요청할 때
"상품가격을 넉넉하게 낮게 기입하면 되지 않으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통관시 관세청에서 2가지를 체크합니다.
1.배송대행 요청 시 , 입력하신 상세 URL 의 가격
2.해당 상품관련 상품 가격을 낮게 기입한 사례가 있었는가
배송대행 주의사항에도 명시가 되어 있지만,
우마이직구에서는 상품가격을 원래가격보다 낮게 기입하시는 행위를
금지 하고 있습니다.
해당 행위가 적발될 때, 관세청으로 부터 고객님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상품가격이 150달러 근처인 경우
네이버 관부가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관부가세를 대략 예측하시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2. 개인사용목적이 아닌 경우
개인 사용목적이 아니라, 판매를 위해 수입하시는 경우
반드시 수입하는 상품에 대한 관세 , 부가세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수입을 원하시는 고객님은 미리 카카오 채널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