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과세란 무엇인가요?
작성일 22-05-04 12:30
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일본 배대지 우마이직구 입니다.
항상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합산과세는 고객님 성함(수취인) 으로
동일 날짜 (입항일기준) 두건 이상의 상품이 통관될 시
해당 상품의 총합이 150달러를 초과 할 경우 과세되는 세금을 뜻합니다.
배송대행 요청하실 때
동일한 수취인 이름으로 2개 이상의 상품을 보내실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포인트 2가지 입니다.
배대지 출고일 , 상품가격 합
배대지에서 출고되는 날짜가 비슷한가?
비슷한 날짜에 배대지에서 출고되는 상품 가격의 합이 150 달러 근처 인가?
영업일 4일 이내 배대지에서 출고 되는 건은
같은 날 통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산과세가 걱정되는 상품은
출고일자를 4일 이상으로 설정 부탁드립니다.
마이페이지 > 배송대행요청서 > '출고보류'
를 선택하시어 설정하시면 됩니다.
예를들면 월요일 출고될 상품 A , B가 있다면
다음과 같이 요청 부탁드립니다.
월요일에 A는 출고, B는 출고보류 설정
금요일 오전 중으로 출고보류 해제 하시어
금요일 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