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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합산과세란 무엇인가요?
작성일 22-05-04 12:30   

본문

안녕하세요 일본 배대지 우마이직구 입니다.
항상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합산과세는 고객님 성함(수취인) 으로 
동일 날짜 (입항일기준) 두건 이상의 상품이 통관될 시

해당 상품의 총합이 150달러를 초과 할 경우 과세되는 세금을 뜻합니다.




배송대행 요청하실 때
 동일한 수취인 이름으로 2개 이상의 상품을 보내실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포인트 2가지 입니다. 
배대지 출고일 , 상품가격 합


배대지에서 출고되는 날짜가 비슷한가?
비슷한 날짜에 배대지에서 출고되는 상품 가격의 합이 150 달러 근처 인가?

영업일 4일 이내 배대지에서 출고 되는 건은 
같은 날 통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산과세가 걱정되는 상품은 
출고일자를 4일 이상으로 설정 부탁드립니다. 

마이페이지 > 배송대행요청서 > '출고보류' 
를 선택하시어 설정하시면 됩니다. 



예를들면 월요일 출고될 상품 A , B가 있다면 
다음과 같이 요청 부탁드립니다.

 월요일에 A는 출고, B는 출고보류 설

금요일 오전 중으로 출고보류 해제 하시어 
금요일 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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