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대지 이용 금액 매입공제 (사업자 매입으로 잡기)
작성일 25-01-3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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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및 배송대행을 맡기실 때 매입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혹은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가 중요합니다.
죄송하게도 아직 '우마이직구'가 간이과세자라 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합니다.
저희가 발급해드릴 수 있는 것은 '영수증' 입니다.
영수증으로 대표님께서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사용가능합니다.
법인세(또는 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은 '지출증빙' 역할만 하고, 부가세 공제는 불가합니다.
영수증은 마이페이지에서 건별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마이페이지 > 결제완료된 건 의 '결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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