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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배대지 이용 금액 매입공제 (사업자 매입으로 잡기)
작성일 25-01-3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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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및 배송대행을 맡기실 때 매입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혹은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가 중요합니다.


죄송하게도 아직 '우마이직구'가 간이과세자라 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합니다. 


저희가 발급해드릴 수 있는 것은 '영수증' 입니다. 


영수증으로 대표님께서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사용가능합니다.

법인세(또는 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은 '지출증빙'  역할만 하고, 부가세 공제는 불가합니다.




영수증은 마이페이지에서 건별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마이페이지 > 결제완료된 건 의 '결제정보' 

에서 '컨트롤 + P ' >  프린터를 'PDF 로 저장' 선택 > 저장


영수증의 정보는 마이페이지 > 사업자정보를 가져옵니다.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변경 > 정보수정 > 사업자정보[사업자회원]의 

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


업체명, 대표자명,사업자주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카카오톡 채널로 3가지 정보 전달 부탁드립니다.


  • 상호 : 우마이직구
  • 대표 : 배종성
  • 이메일 : woomyshippi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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